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기준운영부
  • 2024-04-26
  • 1,42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426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문의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3, 4710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역센터 지정·운영) 공공의료과 044-202-2743, 2745

 

시행일: 2024.5.1.

이전글
[중앙방역대책본부-1972]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 안내
다음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