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기준운영부
- 2024-04-26
- 1,422
- (제2024-71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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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4-71호)+고위험신생아+진료+지역정책수가+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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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 문의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3, 4710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역센터 지정·운영) 공공의료과 044-202-2743, 2745
○ 시행일: 2024.5.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