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
- 2024-04-30
-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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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주기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4년 7월 ~ 12월(6개월) 입원진료분
○ 대상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 2024년 7월 1일 전 개설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중인 요양병원
○ 주요개선사항
- 지표신설(1개): 욕창 처치를 실시한 환자분율
- 지표정비(3개): DUR점검률, 중등도 이상 통증개선 환자분율, 욕창 관리 환자분율
- 기준변경(5개):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요양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 안내
- 2024년 5월 3일 공식 유튜브(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시 예정
※ 문의: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 ☎ 033)739-4547~455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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