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추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 비급여정보관리부
- 2018-02-01
- 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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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이 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고시를 첨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고시 제2018-21호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첨부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2018.1.31.)
[첨부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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