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3-26
- 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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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2018. 3.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 프로칼시토닌,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단층촬영 ☎ 033-739-0838
- 족부수분검사, 일반진균검사 다.화학반응-장비측정 항목 신설 ☎ 033-739-0839
-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항목 신설☎ 033-739-0842
- 망막박리수술'주'항 변경 ☎ 033-739-1551
- 간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경피적 열치료술 ☎ 033-739-0835
-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뇌] ☎ 033-739-0836
- 로봇 보조수술 ☎ 033-739-0859
○ 시행일 : 201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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