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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18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안내
  • 자원관리부
  • 2018-05-28
  • 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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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 일반병동,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가산제,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치료식 영양관리료 실시기관

 

○ 차등제

  -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6.16일(토)~20일(수)까지 차등제 등급(입원료 산정가능 여부)신고

 

○ 치료식 영양관리료

  - 신고 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와 관련된 치료식 최초제공일(해당 기관에 한함)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6.16일(토)~20일(수)까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 시설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 ①현황신고·변경/심사평가원 신고/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 신고/시설변경 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현황 신고 ②현황신고·변경/심사평가원 신고/차등제운영병상현황 신고에서 분기내에 수시로 차등제운영병상 현황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 인력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의약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 영양사 등의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해당 기관에 한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식대·차등제/특수운영현황신고에서 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자가 신고분기 내에 있는 경우 신고하되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 등급신고

  - 시설, 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식대·차등제/차등제의 각 화면으로 접속,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차등제 별로 병동, 환자수, 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 인력신고, (치료식 최초제공일)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식대·차등제/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화면으로 접속,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치료식 제공 환자수 입력 및 영양사 인력 등 세부내역과 대상여부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 차등제 등급(입원료 산정가능 여부) 신고기간

  - 6.16일(토)~20일(수)까지 각 통보서 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 등급결과안내

  - 등급신고 내역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이 반영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가 표시되며 차등제/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및 치료식영양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결과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 가능함 (통상 신고 후 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 신고관련 문의

-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1644-2000)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1644-2000)

 

※ 차등제 분기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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