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 승인기관 안내
- 급여혁신부
- 2018-07-02
- 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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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5조 및 별표3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8-70호, 2018.3.30.)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및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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