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고시 제2018-1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18-07-23
-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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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7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 내용
- 백일해균 노출 후 예방요법에 항생제(Azithromycin, Erythromycin, Clarithromycin, TMP-SMX)의 투여 시 전액본인부담 항목 적용
○ 시행일 : ’1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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