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8-2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급여기준운영부
- 2018-10-31
- 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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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 2018.9.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 예비급여 확대
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산정행위 변경
다. 내시경 세척?소독료 예비급여 적용 사항 반영
○ 관련 문의 :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18, 4623, 4624, 4625, 4627, 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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