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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관련 자율점검제 운영 안내
  • 조사2부
  • 2018-11-28
  • 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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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관련 자율점검제 운영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9096(18.11.15.)호,“2018년 11월 자율점검제도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부(033∼739∼1353, 1354, 1347, 1344)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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