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8-26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예비급여부
- 2018-12-19
- 4,66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개정내용
-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폐렴사슬알균)[일반면역검사]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세균 rDNA, 진균 rDNA 동정검사[염기서열분석]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염기서열분석]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2. 시행일: 2019.1.1.
3. 문의사항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 |
02-2182-2650 |
세균 rDNA, 진균 rDNA 동정검사 |
02-2182-2654 |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
02-2182-2653 |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