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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26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예비급여부
  • 2018-12-19
  • 4,66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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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개정내용

 -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폐렴사슬알균)[일반면역검사]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세균 rDNA, 진균 rDNA 동정검사[염기서열분석]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염기서열분석]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2. 시행일: 2019.1.1.

 

3. 문의사항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

02-2182-2650

세균 rDNA, 진균 rDNA 동정검사

02-2182-265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02-2182-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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