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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19-12호) 「임상연구 요양급여의 적용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위원회운영부
  • 2019-01-21
  • 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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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5호, 2018.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임상연구 요양급여 심의기준 구체화

    - 임상연구의 공익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구체화

    -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임상연구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부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판단으로 기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요양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다기관 임상연구에 대한 서식 개선

 

※ 담당부서: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T. 02-705-6799,6263,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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