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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급여혁신부
  • 2019-02-14
  •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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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 2019.1.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213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은 '19.2.13.~2.20. 행정예고 중임

   

2. 시행일

  - 201931

 

3. 문의사항 연락처

   - 02-2182-2609, 2607, 2608,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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