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4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일차의료수가부
  • 2019-03-29
  • 3,48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4호, 2019.3.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른 항목 및 수가 신설

 

 

 

 

2. 시행일 : 2019.3.25부터

 

 

 

 

3. 문의사항 연락처: ☎ 033-739-1594

이전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 승인기관 안내
다음글
2019년(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