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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약제]고시 제2019-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19-04-30
  • 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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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9호(2019.4.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총 6항목 : 변경 6항목

  -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베믈리디정) 투여 중 간암으로 진행 또는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속 투여 인정

  -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에 Tofacitinib 경구제(젤잔즈정) 급여 인정

  - 슬관절 연골손상에 손상 범위를 구분하여 투여대상을 확대하고, 투여 연령 확대 및 투여횟수 제한 삭제

 

 ○ 시행예정일: ‘19.5.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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