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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19.6.1.기준)_전체판 포함
  • 의료수가개발부
  • 2019-05-23
  • 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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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19.4.5.)]

 
◎ 시행일자 : 2019. 6.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낮병동·외박수가 G4·G5등급 개정


[의·치과 급여 변경]

○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낮병동·외박수가 G1~G3등급(병원이상) 점수변경 및 명칭정비

○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 및 명칭정비


[의·치과 급여 삭제]

○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낮병동·외박수가 G4·G5등급(병원이상)


[한방 급여 변경]

○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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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급여 고시 관련 : 의료급여운영부 ☎ 02-705-6510

○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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