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안내
- 정보화지원부
- 2019-07-12
-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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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세부항목을 공개합니다.
○ 변경사항: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기준, 접속기록 보관기간 관련 총 6항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정보화지원부(033-739-0878~9, 0880~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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