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장비 안내
-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
- 2019-08-05
- 3,198
1.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9-170호, 2019.8.5.시행)이 일부 개정되어 “일산화질소 흡입”수가에 필요한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가 신고대상 장비로 신설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수가 청구 시 장비 보유(신고) 여부에 대한 전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대상
- 점검장비(장비번호):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D22400)
- 연계수가(5단코드): 일산화질소 흡입(O1991~O1992)
나. 점검내용: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우리원 신고) 여부
다. 점검일자: 2019. 8. 20. 접수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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