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18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급여혁신부
- 2019-08-26
- 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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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 2019.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나656-3(EZ754)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신설 (비급여→급여 전환)
-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107항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2-2182-260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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