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 2019-09-06
- 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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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의 품목군 재분류 및 상한금액 조정 등
재평가 조정(안)에 대한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사전열람
○ 대 상: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GUIDE WIRE류 등 11개 중분류) 해당 제조·수입업자
* 열람은 해당 제조·수입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참석 가능하며,
대리인 참석 시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및 참석자 신분증 지참 필수
○ 내 용: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안)에 대한 안내 및 확인
○ 일 시: 2019.9.17.(화) ~ 18.(수) 14:00 ~ 18:00
* 열람 일자별 해당 제조·수입업자는 [붙임1] 참조
○ 장 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별관(국제전자센터) 19층 회의실
□ 의견제출
○ 대 상: 2019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의 재평가 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제조·수입업자
○ 기 한: 2019.10.8.(화) 18:00 까지 (제출기한 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방 법: ‘재평가 검토결과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 관련서식(재평가 검토결과 의견제출서)은 [붙임2] 참조
○ 제출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20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 문의 사항: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2) 2023-1011~2, 10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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