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실거래가 조사 계획 안내
- 약제관리부
- 2019-09-11
- 2,859
- 2019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9년 실거래가 조사 제외기관(3,777) 첨부파일 다운로드
- 190704_혁신형_제약기업_인증현황_고시_일부개정안(2019-14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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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합니다.
감면율(50%) 적용대상 혁신형 제약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2019.9.20.(금). 18:00까지
심평원 약제관리부로 제출(FAX, E-mail,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04 국제전자센터 24층
- (FAX) 02-6710-5841
- (E-mail) hira6076@hira.or.kr
- (전화) 02-2182-8512~8515, 8518~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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