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급여부
- 2019-11-05
- 2,853
- (2019-244호_2019.11.04)__「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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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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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345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 [정밀면역검사] |
예비급여부 |
02-2182-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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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373 항뮬러관호르몬[정밀면역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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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10-1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
02-2182-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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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0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계획(Ruthenium-106이용) 다-416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Ruthenium-106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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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
02-2182-2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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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53-1 자궁내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
02-2812-2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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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1일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