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5%->10%) 안내
- 자원관리부
- 2019-11-19
- 3,504
- (2019-113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_게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별첨)2020년 1분기 적용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방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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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고시 제2019-109호, 2019.6.20.)에 따라, 2020.1.1.부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산이 강화(5%->10%)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병원급 요양기관에 한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기존처럼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 차등제 신고기간: 2019.12.16.(월)~12.20.(금)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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