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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급여혁신부
  • 2020-01-23
  • 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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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 202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 202021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2, 19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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