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 및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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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6)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_(2.6)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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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597(2020.2.6.)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6) 안내” 관련입니다.
기 안내(보험급여과-376호(‘20.1.26.), 462호(‘20.1.29.), 485호(‘20.1.30.))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수정사항 통보
가. 수정내용 : 예외적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 수정
○ 중증환자로 중환자실 내 단독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삭제
나. 수정사유 : 중환자실 내에서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
*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
※ 관련사항 문의처
-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22)
- 환자진료비 지원안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신종감염병대응과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