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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수정안내]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6)안내
  •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 및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 2020-02-06
  • 4,060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6)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_(2.6)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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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597(2020.2.6.)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6) 안내관련입니다.

 

기 안내(보험급여과-376(‘20.1.26.), 462(‘20.1.29.), 485(‘20.1.30.))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수정사항 통보

 

  가. 수정내용 : 예외적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 수정

                      ○ 중증환자로 중환자실 내 단독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삭제

 

  나. 수정사유 : 중환자실 내에서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

                     *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

 

관련사항 문의처

 -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22)

 - 환자진료비 지원안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신종감염병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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