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9-331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및 질의응답
- 약제관리부
- 2020-02-20
- 3,105
- (제2019-331호)_「장려금의_지급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19-331호)(제2019-332호)_주요 개정내용 및 청구 세부작성요령 등(20.2.6.추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19-331호)_대체조제_장려금_개정_관련_질의답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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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항에 따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3호, 2014. 8.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
○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하여 청구
2. 시행일: 2020. 3. 1.(단, 2020.3.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개정에 따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답변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대체조제 장려금 관련 문의 > 약제관리부
○ < 사용장려금(퇴장방지의약품) 관련 문의 > 약가산정부
○ <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문의 > 청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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