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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19-331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및 질의응답
  • 약제관리부
  • 2020-02-20
  • 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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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항에 따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3호, 2014. 8.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

  ○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하여 청구

 

 2. 시행일: 2020. 3. 1.(단, 2020.3.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개정에 따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답변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대체조제 장려금 관련 문의 > 약제관리부

  ○ < 사용장려금(퇴장방지의약품) 관련 문의 > 약가산정부
  ○ <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문의 > 청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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