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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03-02
  • 1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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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70 (2020.3.2.)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협조 요청"

   ※ 이전 안내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2020.2.25.)'에서 내용 일부 수정되었으며, 수정 부분은 밑줄 표기 함.

 

1.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수가) -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조건)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수가) -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대리수령인)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하며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가능(입법예고안 대리처방 확인서에서 변경됨)

 

 

○문의처

◇ 보건복지부

  - 전화상담 관련: 044-202-2694, 2695

  - 대리처방 관련: 044-202-2406

  - 보험수가 관련: 044-202-2746

 

◇ 심사평가원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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