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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0-04-29
  • 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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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0호, 2020.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재충전 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

 

2.시행일

- 2020.5.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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