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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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0호, 2020.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재충전 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
2.시행일
- 2020.5.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6, 155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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