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2020.5.7.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5-11
-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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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 2020.5.7.)
2. 주요내용
가. [별표4] 시범수가 단가 및 명칭변경(14개)
나. [별표4] 시범수가 신설(10개)
다. [별표4] 시범수가 균형평가 삭제
라. [별표2] 2,3인실 상급병실료 명칭변경
3. 시행일자
- 2020.5.7.
4. 담당부서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3415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