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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2020.5.7.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5-11
  •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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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 2020.5.7.)

 

2. 주요내용

   가. [별표4] 시범수가 단가 및 명칭변경(14개)

   나. [별표4] 시범수가 신설(10개)

   다. [별표4] 시범수가 균형평가 삭제

   라. [별표2] 2,3인실 상급병실료 명칭변경

 

3. 시행일자

   - 2020.5.7.

 

4. 담당부서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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