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급여평가부
- 2020-05-13
- 2,930
- (2020-93호_2020.05.12)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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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7호, 202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M2BPGi[정밀면역검사],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 항목의 재평가 주기 결정사항 반영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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