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71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 예비급여평가부
- 2020-06-05
- 2,820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갱신) 신청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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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3호, 2020.5.26.)에 따라
2020년 하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20.6.15.(월) ~ 2020.6.26.(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33) 739 - 1956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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