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재관리부
- 2020-07-09
- 1,959
- 재평가 검토결과 의견제출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0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인 "인공피부"의 재평가 검토 결과 통지 및 의견 제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9조제2항제3호 및 [별표3]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366호('20.5.18.)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추가 공고"
□ 재평가 검토 결과 통지
○ 대 상: “2020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추가공고” 대상 품목의 해당 수입·제조 업자(‘인공피부 10㎠ 미만’ 등 7개 중분류)
○ 안내일자: 2020.7.9.(목)~10.(금)
○ 안내방법: 해당 업체에게 등기 발송 및 재평가 내용 유선 안내
○ 내 용: 재평가 결과에 대한 안내 및 확인
□ 의견 제출
○ 대 상: 재평가 검토 결과 통지를 받은 수입·제조 업자 중, 재평가 검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업체
○ 제출기한: 2020.7.29.(수), 18:00까지
○ 제출방법: ‘재평가 검토결과 의견제출서’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층 등재관리부
○ 문 의 처: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739-1811
* 우편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하며, 기한 내 도착 분까지 인정
* 관련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