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안내
- 비급여정보관리부
- 2020-09-21
- 6,265
-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제출 방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요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0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Excel)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0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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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의원급 확대 시행('21.1.1.)에 앞서 의료현장의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참여를 위해
'21년 본사업과 동일한 자료제출 절차 및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대상기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제출기간: 2020.10.6.(화) ~ 2020.10.19.(월)
○ 제출항목 : 총 564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고시 제2019-322호
○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의원급 자료제출
○ 문의처 : 033-739-1988(비급여정보관리부), 1644-2000(고객센터)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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