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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안내
  • 비급여정보관리부
  • 2020-09-21
  •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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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의원급 확대 시행('21.1.1.)에 앞서 의료현장의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참여를 위해

 

'21년 본사업과 동일한 자료제출 절차 및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대상기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출기간: 2020.10.6.() ~ 2020.10.19.()

 

제출항목 : 564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고시 제2019-322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의원급 자료제출

 

문의처 : 033-739-1988(비급여정보관리부), 1644-2000(고객센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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