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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22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9-28
  • 3,542
  • (2020-220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10월_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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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 2020.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9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580 (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 (86)SBF1 Gene

SBF1 Gene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8

532 (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2)~(A7)

033-739-1855

722-1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033-739-1863

219-1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의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033-739-1859

583 (1)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32) KMT2A-AFF1 Fusion Gene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0

532 (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8) Duloxetine

033-739-1745

32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기료 산정방법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473 뇌전증 수술중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술 및 제거술의 수가산정 방법

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결석제거용 BASKET의 급여기준

등재관리부

033-739-1826

 

시행일: 2020.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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