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9-28
- 3,542
- (2020-220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10월_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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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호, 2020.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나580 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 (86)SBF1 Gene SBF1 Gene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8 |
누532 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2)~(A7) |
033-739-1855 | |
나722-1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
033-739-1863 | |
자219-1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의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
033-739-1859 | |
나583 나(1)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32) KMT2A-AFF1 Fusion Gene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0 |
누532 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8) Duloxetine |
033-739-1745 | |
자32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기료 산정방법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 |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 ||
자473 뇌전증 수술중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술 및 제거술의 수가산정 방법 | ||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 ||
결석제거용 BASKET의 급여기준 |
등재관리부 |
033-739-1826 |
○ 시행일: 2020.10.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