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 안내
- 의료체계개선부
- 2020-12-24
-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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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29호(2020.12.24.)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20.12.28.(월)
○ 기타 안내사항
- 환자지원팀 신고 및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은 시범사업 시행일 오픈 예정
※ 환자지원팀 신고 및 점검서식 제출 완료 후 청구 가능합니다.
※ 문의: 의료체계개선부 ☎ 033)739-1596,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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