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1-13
  • 5,51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7호, 2020.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2

○ 시행일: 2021.2.1.부터

 

이전글
[행위] 고시 제2021-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1-8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