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8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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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M6651, M6652)” 항목 추가: 의료기술등재부(033-739-1856, 1845)
○ 시행일: 202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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