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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고시 제2021-46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1-02-17
  • 1,045
  • (2021-46호_2021.2.10)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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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7, 202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21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 목

담당부서

연락처

-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4

-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예비급여부

033-739-1937

 

시행일: 2021.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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