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 제2021-46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1-02-17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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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7호, 202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 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54 |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 ||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
예비급여부 |
033-739-1937 |
○ 시행일: 2021.3.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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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