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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요양병원]고시 제2021-5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1-02-26
  • 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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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 2021.02.0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225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개선

 

2. 시행일

- 2023.7.1.부터 시행

 
※ 질의응답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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