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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1-1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1-04-19
  • 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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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3, 2021.04.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414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요관용 금속 스텐트치료재료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151

 

  ※ 문의사항 연락처 :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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