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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병원]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 완화요양수가부
  • 2021-05-26
  • 2,102
  • [공문]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산정 방법 등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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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 및 확진된 입원환자가 혈액투석을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산정 가능하며, 적용수가 및 산정방법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문의사항 고객센터: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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