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 완화요양수가부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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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 및 확진된 입원환자가 혈액투석을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산정 가능하며, 적용수가 및 산정방법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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