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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7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자보심사운영부
  • 2021-06-08
  •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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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2020.12.2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 주요내용

  1) 자격 사전점검(T1-01) 항목 신설
  2) 항목 확대 48항목(심사불능 2항목, 심사조정 46항목)
  3) 항목 삭제 6항목(반송 3항목, 심사조정 3항목)

 

 3. 시행일자: 2021년 6월 8일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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