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7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자보심사운영부
- 2021-06-08
-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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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2020.12.2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 주요내용
1) 자격 사전점검(T1-01) 항목 신설
2) 항목 확대 48항목(심사불능 2항목, 심사조정 46항목)
3) 항목 삭제 6항목(반송 3항목, 심사조정 3항목)
3. 시행일자: 2021년 6월 8일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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