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21-06-22
- 3,056
- 복지부 고시 2018-123호 정신요법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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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3106(’21.6.18.)호, “복지부 고시 2018-123호 정신요법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시 제2018-123호에 따른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개정* 시행일(’21.7.1.) 이후에도, 기존의 행정해석(보험급여과-3826호, 2009.10.19.)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아-4 작업 및 오락요법’을 시행 가능함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3) 개정내용
개정전(∼’21.6.30.) |
개정후(’21.7.1.∼) |
[산정지침] (3) 위 “⑵”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산정지침] (3) 위 “⑵”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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