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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보험급여과-3106) 「아-4 작업 및 오락요법 시행인력 관련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6-22
  • 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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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3106(21.6.18.), “복지부 고시 2018-123호 정신요법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시 제2018-123호에 따른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개정* 시행일(21.7.1.) 이후에도, 기존의 행정해석(보험급여과-3826, 2009.10.19.)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4 작업 및 오락요법을 시행 가능함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3) 개정내용

개정전(’21.6.30.)

개정후(’21.7.1.)

[산정지침]

(3) 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산정지침]

(3) 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 739-154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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