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의료수가부
- 2021-07-26
- 1,568
- (공고문 제2021-598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요_공고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2021.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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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98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
나. 신청기간: 2021.7.26.(월) ~ 2021.8.8.(일)까지
다. 제출서류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라.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 첨부파일 참조)
마.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 202 - 2743, 27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07, 1618
※ 사업에 대한 질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2021.8.)'질의응답을 우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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