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보상부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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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6호(2020.12.24) _「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개정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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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13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3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진료기간: 2020년 하반기('20년 7~12월 진료분)
○ 결과 공개일자: 2021.7.28.(수)
○ 통보서 발송 및 장려금 지급 일자: 2021.7.30.(금)
○ 산출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3571~2
- 의원 033)739-3570
- 약국 033)739-3573
- 지급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지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분야별 업무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 지급 > 지급내역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6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4장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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