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수정_[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1.8.1.기준), 한방 시범사업(’21.8.30.)_급여 전체판 포함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7-30
  • 1,88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수정 1750:

841 조직형검사-단일형-HLA-B5801유전자형검사_ -841-, -841-본인부담률 삭제 & 의치과_급여_전체판 수정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차후 고시 발령시 반영 예정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5(2021.7.9.)]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5(2021.7.28.)]

   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6(2021.7.9.)]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2021.7.28.)]

   마.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통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28(2021.7.20.)]

 

 ◎ 시행일자 : 2021.8.1., 2021.8.30.(시범사업)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477.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의 급여기준

033-739-1854, 1861

737 진동 유발 안진 검사[비디오안진검사기 이용]

033-739-1864

759마 기관기경검사-경기관지위치표식술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5

2. 맥전도검사-3차원 맥 영상을 실시한 경우

033-739-1742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재택의료수가부

033-7391607, 1618

841 조직형검사-단일형-HLA-B5801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

심사기준1

033-739-4721

수가코드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이전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안내
다음글
[약제] 고시 제2021-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