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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208, 20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1-08-02
  • 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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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5, 2021.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 2021.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7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시행일: 2021.8.1. 부터

담당부서: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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