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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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5조 및 별표3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1-170호, 2021.6.9.)에 따라 승인된 기관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예비급여평가부(☎033-739-1955,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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