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요양병원] 고시(제2021-2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 포괄수가기준부, 완화요양수가
- 2021-08-30
-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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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2021.8.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항목(별표2의4) 및 선별급여(별표2의5) 항목 추가
- (별표2의4):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_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A)
- (별표2의5):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신설수가 ‘자-100가주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골-연골에 달하는 것(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등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 내역에 반영
○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타 병원 치과·한방 진료 시, 별도산정 항목에 포함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타 기관 또는 동일기관 치과·한의사에게 진료 받은 경우, 해당 진료내역에 대해 별도산정 가능
□ 시행일자
○ 2021년 9월 1일
□ 문의사항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6, 1297
○ 요양병원: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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