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
- 재택의료수가부
- 2021-09-27
- 3,906
- [공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최종_장애인건강주치의3단계시범사업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지침 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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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장애인정책과-4785, 2021.09.24.)
○개정내용 : 주장애유형 확대,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교육상담료 및 방문료 개선 등
○시행일자: '21.9.30.(목)
* 기존 2단계 시범사업 참여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별도 교육이수 및 등록 없이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시범사업 참여중인 중증 장애인 또한 대상자등록 없이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5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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