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정맥내 일시주사」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운영안내
  • 자율점검부
  • 2021-10-27
  • 1,53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6393(2021.10.26.)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추진 요청

 

2. 과거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는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정맥내 일시주사모니터링 시행 후 미개선 기관에 대하여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2, 5924, 5934, 5936, 5937, 5942, 5948)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1)

 

 

[별첨] 1.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안내문

           2. 자진신고서

           3. 자진신고 세부내역

이전글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제일약품(주) 제조 안전성 속보 관련 44품목)
다음글
2022년(5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