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점검부
- 2021-10-27
-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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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6393(2021.10.26.)호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추진 요청”
2. 과거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는“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정맥내 일시주사」모니터링 시행 후 미개선 기관에 대하여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 033-739-5902, 5924, 5934, 5936, 5937, 5942, 5948)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1)
[별첨] 1.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안내문
2. 자진신고서
3. 자진신고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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